“전임 임금금지때 노조 와해” 반발

“전임 임금금지때 노조 와해” 반발

이동구 기자
입력 2006-09-12 00:00
수정 2006-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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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로드맵의 핵심사항인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방침이 3년 유예로 일단락됐다.

12년 연속 파업으로 눈총을 받았던 현대자동차 노조의 공식 노조전임자는 90명. 하지만 비공식 상근자, 임시 상근자 등을 포함해 212명이나 된다는 게 회사측의 주장이다. 회사는 이들에게 연간 116억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원 4만1000여명이 내는 조합비는 매월 약 4억원에 이른다. 이 돈은 쟁의 적립금으로 쌓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가 파업을 연례행사처럼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충분한 투쟁재원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쌓여가는 쟁의 적립금의 소진을 위해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3년 유예로 합의되자 기업들은 불만을 표시한다. 대규모 사업장들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를 유예하는 이유가 재정상태가 불안정한 상당수 중·소기업 노동조합의 사정을 감안한 것이라면 예외조항을 두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를 곧 노조활동 와해로 해석하고 있다. 회사측이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조합비를 올려야 하는데 그게 어렵다는 것이다. 또 조합비로 월급을 주다보면 쟁의 경비를 충당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사자율에 의한 결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동구 기자 yidonggu@seoul.co.kr
2006-09-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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