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마비’ 고교체조선수 8억 배상

‘사지마비’ 고교체조선수 8억 배상

김효섭 기자
입력 2006-09-06 00:00
수정 2006-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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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의 강요로 무리한 기술을 구사하다 철봉에서 떨어져 사지가 마비된 고등학교 체조선수에게 선배와 서울시가 8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임모(18)군은 초등학교 때부터 철봉선수로 활약하는 등 일찍부터 체조선수의 꿈을 키웠다. 서울의 한 체육고등학교에 진학한 임군은 이곳에서 합숙생활을 하면서 수업과 함께 오전 6시부터 밤 8시30분까지 훈련을 해야 했다.2004년 6월 오전 6시 임군은 평소와 다름없이 선후배들과 함께 자율훈련을 하고 있었다. 아침운동 마감을 10분 앞둔 6시50분쯤, 당시 3학년이던 손모군이 임군 등 1학년생들에게 ‘몸을 뒤로 편 채 공중돌기 한 뒤 착지’하는 동작을 지시했다.1학년생 중 한 명이 지시대로 하지 못했고 손군은 다시 벌칙으로 임군과 1학년생들에게 철봉 위에 발을 딛고 올라서서 뒤로 두 바퀴 공중회전을 한 뒤 착지하는 ‘두 바퀴 뒤 공중돌기’를 지시했다. 결국 그는 철봉에 공중돌기를 시도했지만 바닥에 떨어져 실신했다. 임군은 한참 뒤 의식은 찾았지만 척추가 부러져 전신을 움직일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 조경란)는 5일 임군과 가족들이 손군과 체조부 감독,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군과 서울시는 각각 안전주의 의무와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임군도 위계질서상 선배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해도 강제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지시를 거부하지 않아 사건 발생과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있다.”면서 손군 등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9-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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