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신임 법무장관이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4일 다시 밝혔다. 김 장관은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시절에도 공수처 설치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이날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한 김 장관은 “검찰이 권력형 범죄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불신을 받아 공수처가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라면서 “공직부패를 수사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최근 불거진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을 염두에 둔 듯 “검사 징계에 해임을 도입하는 등 감찰·징계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최고 징계는 면직이다. 김 장관은 또 검찰이 추징금 미납자 재산에 대한 사실조회권과 자력 집행권을 갖도록 올해 안에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세금 미납자에게 국세청이 재산을 조회하고 체납액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추징금 미납자에게도 취하겠다는 뜻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9-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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