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1일 사기와 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변호사 7명에 대해 6개월 간의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이 변호사들에게 업무정지 명령을 내린 것은 1993년 3월 변호사법 개정 이후 처음이다.
업무가 정지된 변호사들은 사건 알선한 브로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모·한모 변호사와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배모·김모 변호사 등으로, 2심까지 유죄가 선고돼 대법원 판결을 기다라고 있는 사람들이다. 또 오모 변호사는 배임 혐의, 김모 변호사는 사기 혐의, 하모 변호사는 현직 판사 시절의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공소가 제기돼 변호사 등록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 업무를 계속할 경우 의뢰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성이 높은 변호사들을 업무정지 명령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9-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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