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거부땐 학교장 징역형

장애학생 거부땐 학교장 징역형

박현갑 기자
입력 2006-08-30 00:00
수정 2006-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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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 받기를 원하는데 이를 일반학교에서 거부하면 학교장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또 장애학생들에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 공청회 등을 거쳐 9월 중 입법예고한 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의 교육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교육지원 대상인 장애학생이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받기를 원하는데 특수교육운영위에서 배정한 장애학생을 학교측이 거부하면 학교장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개정안에는 또한 장애학생에 대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교 전과정을 의무교육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장애학생은 그동안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유치원과 고교는 무상교육으로 실시돼 왔다. 의무교육이 확대되면 장애를 발견하는 즉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완전취학이 실현돼 장애 학생을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시키게 된다. 0∼2세 장애 영아에 대해서도 조기발견 및 진단체계를 갖추고 무상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6-08-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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