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지난 5월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독점이 깨졌다. 그 4개월만인 28일에는 ‘일정 조건의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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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가 28일 안마사의 자격을 일정 요건을 갖춘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한 가운데 이날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마사지사비상대책위 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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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가 28일 안마사의 자격을 일정 요건을 갖춘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한 가운데 이날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마사지사비상대책위 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개정안은 위헌 판결을 받은 기존의 규칙과 비슷한 조항을 담고 있다.‘시각장애인의 안마사 독점’이 포장을 바꿔 ‘규칙’이 아닌 ‘법률’로 부활하면서 일반 마사지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여야 간사 협의로 통과돼 이변이 없는 한 29일 본회의 의결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이날 국회 앞에서는 이 법안을 놓고 이해가 엇갈리는 당사자들이 찬반 집회를 동시에 열었다.
법안에 반대하는 마사지사비상대책위 소속 500여명은 여의도 잠사회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났는데 국회가 날치기 통과를 하려고 한다.”며 법안 철회와 법안을 낸 두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 마사지단체들은 법안에 반대하며 곧바로 헌법소원을 낼 가능성이 높다.
반면 대한안마사협회 소속 시각장애인 2000여명은 길 건너 맞은편 국민은행 앞에 모여 “시각장애인만 안마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 중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에서 안마 시술 관련 교육과정을 거쳤거나, 중졸 이상으로 보건복지부 지정 안마 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한정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각각 비슷한 내용으로 제출한 법안을 보건복지위에서 병합한 안이다.
법안을 제출한 두 의원은 “헌재는 현행 의료법이 규정하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이라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나, 비시각 장애인의 직업선택권보다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중시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헌 결정 취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안마사의 자격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안마 관련 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헌재측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성수 공보담당연구관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결국 헌법소원이 들어오지 않겠느냐.”고 전제하고 “전에 위헌 결정을 내렸던 안마사에 관한 규칙과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며, 심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 연구관은 “당시 위헌 결정을 내린 이유는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금지했다는 과잉금지와, 직업선택 자유를 법률이 아닌 규칙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2가지 점이었다.”면서 “결과를 예단할 수 없고 실제 사건이 들어와 판단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5월 위헌결정을 내렸던 재판관들 중 상당수가 퇴임해 새 재판관들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욱 더 재판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황장석 김효섭기자 surono@seoul.co.kr
2006-08-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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