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말 유사사건…실형 상품권업체 재영업
검찰이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전에 ‘바다이야기’ 사태의 축소판격인 사건을 수사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2004년 12월31일 문화관광부가 상품권 인증제를 도입하기 일주일 전쯤 검찰은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문화부가 상품권 고시변경이라는 방어막을 쳤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수사팀인 의정부지검 형사3부(당시 부장 차동언)는 경기도 지역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며 상품권 발행업체와 짜고 가맹점이 없는 현금 환전 목적의 이른바 ‘딱지 상품권’을 유통시킨 업자를 적발했다.
검찰은 상품권 업자와 판매책, 오락실 업주 등 35명을 적발해 발행업체 대표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상품권 판매책 등 1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행성 게임장과 상품권 유통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뒤 상품권 승인기준을 만드는 문화부까지 수사를 확대하려고 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업행각이 벌어지는 이유는 배후세력 때문이라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사발표 직후 문화부가 상품권 유통을 규제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함으로써 수사는 상품권 유통업자 등을 처벌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당시 사건은 이번에 불거진 바다이야기 사건과 닮은 꼴이다.2002년 2월9일 경품용 상품권제 도입 결정 뒤부터 상품권이 오락실의 새 수익모델이 됐고, 오락실과 연계된 상품권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단위 게임장별로 4∼5명이 지분을 갖고 운영하는 형태를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그나마 인증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유령가맹점을 둔 딱지 상품권이 횡행했다.2002년 문화부가 마련한 경품 고시부터 허점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증제 도입 뒤 상품권 발행 기준이 되는 ‘게임 제공업소의 경품취급 기준 고시’가 변하는 양상을 보면 인증제가 무엇인가에 쫓겨 졸속적으로 도입됐다는 느낌이 더 강해진다.
인증제는 도입 3개월 만인 2005년 3월에 시행되지만, 불과 3개월 뒤 부실 상품권 22개 업체가 인증취소됐다.
문화부는 한달 뒤인 2005년 7월 결국 경품용 상품권 인증제를 지정제로 변경했다.2005년 말 10곳이던 게임상품권 지정업체는 현재 19곳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11개 업체는 앞서 인증이 취소됐던 22개 업체에 포함됐었다.
홍희경 박경호기자 saloo@seoul.co.kr
2006-08-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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