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건설노조원 41명 3~4년형 구형

포항건설노조원 41명 3~4년형 구형

김상화 기자
입력 2006-08-22 00:00
수정 2006-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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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본사를 9일간 점거해 업무방해 및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포항건설노조원 41명에게 징역 3∼4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1일 오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형사 2부 이윤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포항건설노조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포스코 본사 점거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경북본부장 김모, 경북본부 간부 송모씨 등 2명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본사 점거에 가담한 노조원 김모씨 등 39명에겐 모두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이지경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대의원과 집행부 등 17명은 이날 재판을 거부함에 따라 오는 28일로 공판이 연기됐다.

포항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6-08-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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