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의혹 확산] 전국 오락기 6만대 모두 압수 검토

[‘바다이야기’ 의혹 확산] 전국 오락기 6만대 모두 압수 검토

유영규 기자
입력 2006-08-22 00:00
수정 2006-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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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성인오락장 단속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단속 여론은 들끓고 있으나 대부분 게임이 이미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형식적인 합법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의 적법성 시비는 물론 업주들의 반발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오락기 제작사 대표 등 3명을 기소한 검찰은 사행성 오락기를 일종의 ‘범죄도구’로 보고 전국에 유통된 6만여대를 모두 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게임기 제작사 대표들의 형이 확정된 직후 게임기를 몰수, 폐기하는 방안을 놓고 현재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통상 1년 이상이 걸린다. 이 기간동안 전국에서 운영 중인 영업장의 영업행위는 엄밀히 말해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폐해가 심각한 점을 감안해 형 확정 전 게임기를 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원에서 문제가 되는 연타 기능의 전자기판만을 떼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 못 하는데 이럴 경우 단속을 두고 업체와의 숨바꼭질을 해야 할 판”이라고 우려했다. 검찰은 문화관광부를 통해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 압박을 가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어렵기는 경찰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지난달 5일부터 오는 10월28일까지를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사행성 게임장과 PC방의 완전 척결 방침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무리한 단속에 나섰다가는 자칫 업체들의 손해배상 소송 등 역공을 맞을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눈치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후 전국 바다이야기 영업장 324곳을 단속했지만 문제삼은 것은 영업행위 자체가 아닌 게임기 개·변조 또는 환전, 상품권 재사용 등의 일종의 곁가지 문제였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6-08-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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