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부정 발급·감사처분 불이행…51개대학 무더기 제재

교원자격증 부정 발급·감사처분 불이행…51개대학 무더기 제재

김재천 기자
입력 2006-08-21 00:00
수정 2006-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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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영상 비리가 있거나 예·결산을 공개하지 않은 등 문제 있는 51개 대학이 무더기로 행·재정 제재를 받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행·재정 제재 심의위원회를 열고 학교 운영과 관련해 부정이나 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법령과 기준을 위반한 51개 대학에 대해 학생 정원 동결 및 감축, 재정지원 삭감 등의 제재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대학들은 올해 교육부 재정 지원사업에 불이익을 받고,2007학년도 정원이 동결·감축된다.

4년제 대학에서는 19곳이 제재받는다. 고신대와 나사렛대, 아주대는 교육대학원에 무자격자를 입학시켜 교원자격증을 발급해 오다 적발돼 입학정원 감축과 기관경고를 받았다. 강남대와 동국대, 명지대, 서울여대, 청주대 등 5곳은 야간 정원을 주간으로 전환하면서 건물 활용률 등의 기준을 지키지 않아 정원 동결 및 감축예고 조치를 받았다.

탐라대와 아시아대, 남부대, 서울장신대, 한영신학대, 인천대, 한국정보통신대, 대구외국어대, 극동대, 루터대, 진주국제대 등도 예·결산을 늦게 공개하거나 인가 조건을 어기는 등의 이유로 정원과 재정지원이 줄어들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6-08-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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