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추운 날씨에 집에 찾아온 부모를 난방이 되지 않는 방에 두고 집을 비워 이 중 아버지를 숨지게 한 박모(47·기업체 대표)씨에 대해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박씨의 아내 장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각각 81세,78세인 노부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살고 있는 셋째 아들 박씨의 집으로 찾아온 것은 지난해 12월30일. 부모과 함께 살던 박씨의 둘째 형(50)이 찾아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취직하기 위해 면접 준비를 하려고 하니 1주일만 부모님을 모셔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박씨는 부모를 골방에 들인 뒤 냄새가 난다며 창문을 열고 보일러와 전화선을 뽑은 뒤 출입문을 잠그고 집을 비웠다. 부모는 지난 1월5일 보일러가 동파된 것을 살피던 경비원 김모(66)씨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아버지는 동상, 패혈증 등에 시달리다 2개월여 만인 3월 결국 사망했고 어머니 강모씨는 실신 상태에서 병원에서 치료받다 이달 4일 퇴원했다. 강씨의 동생(68)은 “박씨가 부모는 냉골에 내버려 두고는 강원도 횡성으로 내려가 결혼기념일 파티를 했다.”고 전했다.
박씨의 패륜은 그의 누나(53)가 경찰에 어머니 강씨 이름으로 고소를 하면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달 중환자실에서 깨어난 강씨를 조사해 전말을 확인했다. 경찰에서 박씨는 “문을 열어 놓은 것은 맞지만 일부러 보일러 전원을 끊거나 하지는 않았다. 부모님과 같이 있으면 자꾸 싸움만 나서 피한 것 뿐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버지가 1946년 설립한 회사 경영권을 둘째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시작된 형제간 갈등이 비참한 결과를 낳았다.”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아버지가 대학을 나오지 못한 둘째에게 회사를 물려주자 다른 형제들이 불만을 갖게 됐고 결국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 둘째 아들은 지분을 잃고 올해는 회사에서 해직까지 됐다. 그러면서도 부모는 둘째 형이 모셔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둘째 형은 “형제간 갈등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마음이 착찹하다.”고 말했다.
박씨는 2004년 3월에도 부모를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으며 3월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