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땅문제로 소송을 당하고 매국노도 일본인과 땅문제로 다툼을 벌이고…. 민사판결문으로 본 100여전의 우리사회의 모습이다. 대법원 산하 법원도서관은 18일 일본에 국권을 빼앗긴 직후인 1912∼1914년 민사소송 112건의 판결문을 엮은 ‘고등법원 판결록’을 국역, 편찬했다. 당시 고등법원은 현재의 대법원에 해당한다.
1914년 조선왕조 마지막 왕인 순종은 송사에 말려들었다. 정모씨가 명성왕후의 묘인 홍릉의 경계가 넓어지는 과정에서 자신의 땅이 편입되었다면서 이를 돌려달라고 고등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능묘의 경계안에 편입되니 토지는 누구의 소유인지를 묻지 않고 당연히 왕실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순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에서는 이겼지만 순종은 당시 판결문에 ‘창덕궁 이왕(李王)’으로 표기되는 등 ‘나라잃은 설움’을 다시 한번 겪어야 했다.
토지 소유권 소송은 매국노도 피할 수 없었다. 일본인 구보타는 1912년 을사오적 이완용이 가지고 있던 전북 부안 일대의 79만평의 토지가 자신의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구보타의 손을 들어줬지만 고등법원은 “소송을 관할하는 법원이 잘못됐다.”면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각하했다. 친일파 이완용의 위세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8-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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