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고 2종 운전면허 소지자도 택시를 몰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1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 소지자의 정기적성검사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현재 적성검사는 면허취득 이후 1종은 만 7년,2종은 만 9년마다 받아야 한다. 또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해 일반택시 운전을 2종 보통면허소지자에게도 허용하기로 했다. 덤프트럭 등 1종 대형·특수면허 응시가능 연령도 만20세에서 만19세 이상으로 낮췄다.
2006-08-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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