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법관 첫 구속… 사법부 치욕의 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오던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결국은 구속됐다. 고위 법관 출신이 구속된 것은 사법사상 초유의 일이다.이번 사건은 전체 법관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은 물론 사법부에도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물론 유죄 확정까지는 재판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번 사건은 사법부를 비롯한 법조계 전체의 각성과 법조비리를 척결할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제살 상처낼 수밖에 없게 된 법원
조 전 판사는 혐의를 시종일관 부인했지만 이날 밤늦게까지 영장을 검토한 영장전담판사의 판단은 구속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구속하지 않을 경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영장 기각의 가능성도 없지 않았지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검사와 경찰을 구속하면서 법관은 구속하지 않는다는 여론의 비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도 여겨진다. 법원은 결국 얼마전까지 재판을 담당하던 고위 법관을 스스로 구속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이로써 검찰의 법조비리 수사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김씨의 수첩에 기재된 법조인 수십명의 혐의 여부도 확인 중이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대법원 K재판연구관, 부장검사 출신 P변호사의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또다른 현직 부장판사 등 5,6명의 혐의를 캐고 있다.
●의심받던 김홍수 진술 일단 증거력 인정받아
8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판사와 민오기 총경은 김씨의 진술 등이 믿을 게 못된다며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와 참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김씨가 금품제공 내역을 적어 놓았다는 다이어리도 믿을 수 없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특히 2001년부터 김씨에게서 금품을 받아 김씨와 참고인들의 진술 외에 뚜렷한 물적 증거가 없었던 조 전 판사의 반감은 더했다.
3개월여 동안 검찰은 김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참고인들의 진술과 정황이 확보됐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비록 본안 심리가 아닌 구속영장 심리단계지만, 일단 김씨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는 판단을 받은 검찰은 안도감을 감추지 못했다.
●조 전 판사 “검찰이 날 범죄자로 꾸몄다.”
마지막 방어선을 친 조 전 판사는 이날 열린 실질심사에서 검찰 조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검찰에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신문할 때 6하원칙에 따라 물어봐야 하는데도 검사는 내게 두루뭉술한 질문을 했다.”면서 “이는 불리한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편”이라고 비난했다. 자신이 김씨에게서 금품을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날짜와 장소를 특정해 물어봐야 하는데 “김씨와 술을 마시며 사건청탁을 받은 적이 있죠.”라는 식으로 물어 “기억이 안 난다.”는 답변을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조관행 부장판사 누구인가
조 전 판사는 김홍수씨가 법조브로커인 줄 알면서도 10년이 넘게 교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소개로 술자리에서 조 전 판사를 만났던 사건 청탁자 한 명은 “조씨가 김씨를 가리키며 ‘이 사람은 브로커인데, 당신도 브로커냐.’며 농담을 했다.”고 회상했다. 조씨는 1990년쯤 자신의 연수원 동기를 통해 김씨와 처음 만나 교분을 나눴다.
조씨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형사지법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거친 이른바 ‘엘리트 법관’이다.
홍희경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8-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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