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 김홍수(58·수감)씨로부터 사건청탁과 함께 1억 3000여만원어치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관행 전 고법부장판사가 결국 구속됐다.
이미지 확대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관행 전 고법부장판사 9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관행 전 고법부장판사 9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한 조 전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관급 고위 법관이 현직 시절에 저지른 개인비리 때문에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또 김영광(42)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민오기 총경에 대해서도 각각 뇌물, 특가법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판사는 김씨로부터 4건의 민사·행정소송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4000만원과 외제 양탄자·가구 7000만원어치를 받았다. 또 전별금·용돈 명목으로 2200만원을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고위법관의 신분으로 다른 재판에 관여해 고액을 수수했고 참고인들과 부적절한 접촉을 가져 구속이 불가피하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검사는 사건 피의자 신분이던 김씨를 무혐의 처리해주고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앞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홍희경 박경호기자 saloo@seoul.co.kr
2006-08-0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