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습격한 지충호(50)씨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윤권)는 3일 박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상처를 입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씨의 선고공판에서 상해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8년, 공갈미수 및 공용물건 손상죄로 징역 3년 등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칼끝이 4cm만 턱 아래쪽으로 그었더라면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되었을 것’이라는 의사의 진술은 가정적 판단에 불과하며 문구용 커터칼은 살인도구로 다소 미흡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이날 지씨의 금융거래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외환은행 직원 9명과 조선일보 기자 1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6-08-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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