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조항(17조) 등을 개정키로 했다. 또 인터넷 포털로 인한 피해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로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화관광부는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17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새달 초 당정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헌 결정된 조문의 정리와 보완입법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언론관계법 시행 1년 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을 반영했다는 것. 문화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신문의 복수소유 규제 조항(15조3항)은 일간신문의 일간신문 겸영과 출자는 허용하되 시장점유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겸영이나 출자비율을 제한키로 했다.
김종면기자 jmkim@seoul.co.kr
2006-08-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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