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e세상, 주민번호 빼내 버젓이 전자결제

구멍난 e세상, 주민번호 빼내 버젓이 전자결제

홍희경 기자
입력 2006-08-03 00:00
수정 2006-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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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건주)는 2일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정보를 빼내 인터넷 결제로 게임 아이템 등을 산 추모(22)씨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범행을 주도하고 중국으로 도주한 이모씨를 쫓고 있다.

추씨 등은 구글 검색으로 인터넷 업체 회원 7400여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목록을 입수한 뒤 쇼핑몰 사이트 등을 해킹해 알아낸 회원들의 ID와 비밀번호 55개를 이용, 게임 아이템 2억 1000여만원어치를 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1억 8000여만원이 현금화됐다. 이들은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또는 인증서 번호만 알면 안전결제와 안심클릭을 통해 인터넷에서 물품을 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8-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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