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법조비리를 예방하고 법관들의 비리·비위를 조기 적발하기 위해 대법원 차원의 감찰 활동에 외부인사들을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31일 “고위법관의 재산변동 사항을 등록·공개하는 역할을 해온 현행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감찰기능을 추가하는 방안과 대법원장 직속 위원회에 법관에 대한 감찰 및 윤리심의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외부인사와 부위원장 등 4명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직속위원회에도 시민단체 관계자나 대학교수 등 외부 인사를 대거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또 법관들의 비리·비위나 일탈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사법부의 독립’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감찰·윤리심의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잇단 비리에 법관들이 연루되고 국민들의 신뢰가 추락한 데는 ‘솜방망이 감찰’도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일자 외부에 개방키로 한 것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8-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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