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도 비리 판검사 변호사 개업 제동

변협도 비리 판검사 변호사 개업 제동

박경호 기자
입력 2006-07-29 00:00
수정 2006-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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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변호사로 개업하려는 판·검사는 재직시절 징계를 받거나 비리에 연루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지휘·감독, 인사권자의 확인서를 변호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등록심사규정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변협은 이를 통해 법조비리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는 부적절한 처신 때문에 퇴직한 판·검사도 변호사로 개업하는 데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 징계나 형사소추를 받기 전에 퇴직하고 법원·검찰은 조사를 자체종결하는 경우가 많아 변협이 당사자의 등록을 거부할 근거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변협의 등록심사제도가 ‘형식’과 ‘제 식구 봐주기’에 불과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변협이 등록심사과정에서 등록을 거부한 것은 1997년 단 한 차례뿐이다.

따라서 변협은 대법원, 법무부·대검찰청으로부터 징계 여부와 상관없이 판·검사의 재직시 부적절한 처신 유무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당사자에게 직접 소명을 듣는 등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비리 판·검사들의 변호사 개업을 막기 위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판·검사 재직시 징계혐의자에 대해 변협이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중이다. 게다가 법원과 검찰은 “징계가 결정되지 않은 내사·조사기록은 내부자료인데 법적 근거 없이 이를 공개·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처벌·징계를 받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다는 뜻인데도 의혹이 제기됐다고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변협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도 변호사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는 국회 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국회법 제40조2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변협이 법조인의 윤리를 강조하면서도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7-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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