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면 과태료·감치명령

양육비 안주면 과태료·감치명령

홍희경 기자
입력 2006-07-27 00:00
수정 2006-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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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정책은 억제 위주에서 책임있는 이혼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변해왔다.26일 법무부가 내놓은 민법 등 개정안도 자녀양육에 대한 협의를 이혼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이런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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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까지 협의이혼을 원하는 사람들은 재산분할이나 자녀양육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도 말 그대로 협의만 하면 이혼할 수 있었다.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들과 자녀에게 돌아갔다. 개정안은 부부가 양육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안을 마련해 오라고 요구한다. 즉 누가 자녀를 키울 것인지, 양육비는 어떻게 마련하고 지급할지,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등을 협의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지급돼야 하는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됐다.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게 할 수도 있고, 자영업자 등은 양육비에 대한 담보를 내놓아야 한다.

담보를 내놓지 못하면 양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개정안은 규정했다. 이 조치들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리거나 법원에서 30일 이내 감치명령을 내리도록 강제규정도 마련됐다.

자녀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것은 아동의 권리보호라는 국제적 추세에 따른 것이다. 원칙적으로 쌍방에 대해 절반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한 것 역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결과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7-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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