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불법 점거농성으로 인한 포스코측의 직접적인 피해규모가 25억원 정도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라 포스코가 건설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키로 해 점거농성에 참가했던 건설노조원 2430여명에 대해 1인당 평균 100여만원의 손배소가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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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노사정위 회의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노사정 대표자위원회에 참석한 대표들이 회의에 앞서 사진기자들에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조성준 노사정 위원장, 이수영 경총회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상수 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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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노사정위 회의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노사정 대표자위원회에 참석한 대표들이 회의에 앞서 사진기자들에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조성준 노사정 위원장, 이수영 경총회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상수 노동부장관.
26일 포스코에 따르면 건설노조의 본사 점거농성으로 인한 피해액을 조사한 결과, 건물파손에 따른 보수비 18억원과 집기파손 7억원 등 모두 2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여기에다 이번 파업과 점거농성으로 발생한 공사중단에 따른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면 전체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포스코측은 추산했다. 포스코는 이번 주말까지 정확한 피해조사를 끝내고 그 규모를 확정한 뒤 8월 중순쯤 손해배상 소송을 낼 방침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손배소의 상대가 앞으로 포스코와 함께 일할 동반자인 점을 충분히 감안하겠다.”면서도 “그러나 법과 원칙에 따라 직접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손배소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6-07-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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