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98가구 강제철거 ‘수순’

평택 98가구 강제철거 ‘수순’

최광숙 기자
입력 2006-07-26 00:00
수정 2006-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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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평택 미군기지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98가구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인도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강제철거 수순에 들어갔다.

김춘석 국무조정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 부단장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평택 대추리를 방문한 정부측 대표를 2시간 동안 강제억류하는 등 주민들이 대화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면서 “오는 28일쯤 공식적으로 법원에 인도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소송가액을 50억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서 법적 대응이라는 강경 입장으로 선회함에 따라 향후 주민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6-07-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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