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위조에 의한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판결문에 위조 방지 바코드가 부착된다.
또 음성생성용 바코드가 부착된 이른바 ‘말하는 판결문’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음성으로 판결문 내용을 들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24일 판결문에 정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복사방지용 마크와 위변조 방지 바코드를 부착하는 소프트웨어를 다음 달 중 전국 법원에 보급할 방침이다. 위조방지용 판결문을 복사하면 우측 상단 복사방지용 마크에 표기된 ‘대한민국 법원’이라는 글씨가 사라지고 ‘사본’이라는 글씨가 나타난다.
판결문 하단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에는 판결문과 같은 내용의 이미지가 저장돼 있어 등기소 등에 설치된 리더기에 갖다 대면 모니터를 통해 판결문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 판결문 위조를 통한 사기 행각이나 채권추심 등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 판결문에 ‘음성생성용 바코드’도 부착하기로 했다.
바코드를 리더기에 인식시키면 재판부와 사건 내용, 판결 내용이 기계음으로 전달돼 시각장애인이나 문맹자도 판결 내용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7-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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