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수용자들이 면회를 할 때 곁에서 교도관이 대화 내용을 기록하는 대신 첨단 정보화 장비로 대화를 녹음·저장하는 방식의 ‘무인 접견관리 시스템’을 다음달부터 서울지방교정청 소속 13개 교정기관에서 시범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 시스템을 올 하반기에 천안개방교도소를 제외한 대전지방교정청 소속 10개 교정기관에 추가로 구축하고, 내년 말부터 대구·광주 지방교정청 산하 23개 교정기관에도 확대 운용하기로 했다.
이는 교도관이 동석해 자유로운 접견 분위기를 해치고 재소자 심성 순화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녹음된 음성파일은 재판·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된다.
법무부 승성신 교정국장은 “첨단 장비를 활용해 절약되는 교도 인력을 수형자 상담 프로그램 등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달부터는 1급 모범수형자들이 차단막이 없는 접견실에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수형자 가족 접견장소 변경 신청제도’도 시행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70세 이상 고령 수형자와 20세 미만 소년 수형자,2008년 하반기부터는 노인 전담 교도소인 경주교도소 재소자, 장애인 개방시설 수형자, 외부로 통근하거나 출역을 나가는 외국인 수형자에게까지 제도가 확대돼 시행된다.
법무부는 아울러 주중에 접견을 하지 않았던 수용자들만 할 수 있었던 ‘휴무 토요일 접견’을 모든 수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휴무 토요일 접견제도는 다음달부터 서울지방교정청 산하 3개 교도소 등 15개 교정기관에서,2008년 하반기부터 전국 교정기관에서 전면 실시된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