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오류가 생긴 43회 세무사 1차 시험 탈락자 883명이 시험 관리·감독 소홀로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국세청이 시험지 인쇄의 관리·감독을 소홀히해 수험생들이 정상적인 실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시험지 교체·일괄 정답처리 등 사후 대응도 미숙해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치러진 43회 세무사 1차시험에서 B형 영어문제 5개가 A형 문제와 중복돼 출제됐다. 국세공무원교육원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오류 가능성이 제기된 11개 문항을 모두 정답처리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7-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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