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평도 안되는 비좁은 쪽방…화재에 무방비
출입구 계단을 빼면 비상 계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유도등도 없었다.2층의 한 방문을 열자 책상 위에 텔레비전과 책장이 겹쳐 놓여 있다. 책상 밑까지 다리를 뻗어도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좁다.“하나 남은 이 방에는 창문이 있어서 30만원을 내고도 서로 들어오려 해요.” 주인 이모(52·여)씨의 말이다.
19일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송파구 잠실동 나우고시텔 화재 사건을 계기로 서울신문 취재진이 서울 시내 고시원을 긴급 점검했다. 고시생뿐 아니라 일용노동자와 직장인들까지 숙소처럼 사용하는 고시원은 열악한 시설뿐만 아니라 좁은 통로와 소방 시설 미비 등으로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
4층 건물 전체가 고시원인 동작구 노량진동의 H고시원에도 소화기는 건물 입구와 4층에 하나뿐이었다. 성인 두 사람이 어깨를 접어야 교차할 수 있는 복도에 1.6평 크기의 방이 각층에 20개씩 양쪽으로 나열해 있다. 습기가 가득찬 실내 벽은 불붙기 쉬운 벽지가 더덕더덕 붙어 있다. 한 고시생은 취재진에게 대뜸 “여긴 화재에는 무방비다. 불이 나면 탈출하다가 압사할 지경인데 소화기가 뭐 필요 있겠느냐.”고 말했다.
●일용노동자, 직장인, 유흥업소 종업원들의 삶터
서울 신림동이나 노량진 같은 곳의 고시원에는 실제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기거하지만 대부분의 도심 고시원은 사실상 고시원이 아니라 ‘쪽방’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광진구 군자동 W고시텔에도 고시생이나 학생이 거의 살지 않았다.3층 건물 맨 위층에 방 스무개로 운영되는 이곳에서 지난 3월부터 살아온 대학생 정모(19)군은 “밤늦은 시간 집에 들어오다 보면 30∼40대 여성 여러 명이 그때서야 옷을 차려입고 나가는 걸 자주 본다. 고시텔에는 고시생보다 일반인들이 숙소로 더 많이 이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고시원 주인은 “고시원은 20∼30대 미혼 직장인, 중국동포 식당 파출부와 일용노동자들이 싸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시설이 됐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이문동 E고시텔은 대학생들과 직장인들로 매번 만원이다. 역시 5층 건물 맨 위층에 1.5∼2평가량의 쪽방 25개가 붙어 있는 이 고시텔은 25명이 변기 2개와 샤워기 2개가 있는 화장실 겸 목욕탕을 나눠 쓰느라 아침 시간은 늘 전쟁이다. 방 하나를 헐어 만든 식당에는 밥통에 밥만 제공돼 반찬을 가져와 식사를 해결한다. 지난 3월부터 이곳에 살아 왔다는 대학생 김모(24)씨는 “보증금 없이 한달에 27만원으로 싸게 살 수 있고 방을 빼기도 수월해 고시텔을 선호했는데 창문이 없어 답답하기도 하고 어제 화재 사건을 보니 겁도 나서 곧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인들도 할 말은 많았다. 용산구 남영동에서 C고시텔을 운영하고 있는 주인은 “보증금도 없고 한달 월세를 다 합쳐 봤자 월수입이 몇 백만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다닥다닥 많은 방을 만들어 많은 손님을 받으려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동대문구 신설동의 I고시텔 주인은 “건물 주인과 고시텔 주인이 다르면 임대인이 월세 내기에 빠듯해 노숙자, 공사장 인부, 일용직 아줌마 등 돈만 되면 아무나 받아 주기 때문에 술 먹고 난동부리는 사람도 많고 소동도 자주 일어난다.”고 말했다.
●관리 감독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의 고시원
하지만 고시원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건축법상 고시원이라는 이름 자체가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화재가 난 잠실동 나우고시텔은 99년 건립 당시 주택으로 등록됐다 신고도 없이 고시원으로 용도변경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용도 변경에 대해 제재할 근거가 없다. 지난 5월9일 건축법 개정이전에는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데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됐다. 현행법에서는 허가제로 개정됐다. 게다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 고시원이란 시설은 등록되어 있지 않다.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손동월 주사는 “나우고시텔은 독서실로 용도변경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로선 이런 편법을 제재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의 기준 제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소방방재본부 예방담당 고승 주임은 “현행 소방법상 다중이용시설은 소화기와 열감지센서, 유도등 등을 갖추고 완비 증명을 받아야 하지만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한 법 적용 소급시기가 내년 5월 말로 미뤄진데다 건축법상 고시원 자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법적인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훈 김준석 윤설영기자 noma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