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을 ‘돈세탁’ 창구로

경마장을 ‘돈세탁’ 창구로

박경호 기자
입력 2006-07-20 00:00
수정 2006-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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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로커 김홍수(58·수감)씨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는 19일 김씨가 경마장에서 고액권 수표를 현금으로 ‘돈세탁’한 정황을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김씨가 사용한 100만원권 수표 뭉치가 경마장 주변에서 현금으로 환전된 사실을 계좌추적에서 확인했다. 또 이 수표들과 일련번호가 연결되는 수표 일부가 고법 부장판사 A씨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A씨는 김씨에게서 여러 해 동안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수표의 원소유자 등을 불러 A씨 등 법조계 인사들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김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 집중 조사했다. 김씨는 2002년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경마에 몰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정기적으로 경마장을 다니며 사건 청탁 때마다 필요한 돈을 환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표 추적을 확대하고 있다. 또 ‘경마장 환전’ 외에 김씨가 다른 방법으로 돈세탁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씨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과 자신의 돈을 섞어 로비자금으로 사용해 수사를 어렵게 해왔다. 검찰은 아울러 김씨와 김씨의 휴대전화에 연락처가 저장된 고위 공무원 수백여명과의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김씨가 자신의 로비 혐의를 부인하기 시작한 시점이 지난 주말 A씨와의 대질신문 이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첫 공판이 열린 다른 변호사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김씨는 심지어 고개도 들지 못해 재판장이 “피고인은 고개를 드세요.”라며 주문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공판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이 항소했는데 사건청탁자 3명에게 받은 돈이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까.”라고 묻자 김씨는 “(돈을) 안 받은 부분도 많고, 받은 돈은 변호사 선임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8월9일 오후 2시.

홍희경 박경호기자 saloo@seoul.co.kr

2006-07-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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