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김홍수 “판·검사 60여명 돈주며 관리”

브로커 김홍수 “판·검사 60여명 돈주며 관리”

입력 2006-07-14 00:00
수정 2006-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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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등 법조인 60여명이 연루된 초대형 법조비리 사건이 터졌다.

법조브로커 김홍수(58·수감)씨는 이번 사건이 불거지기 전 기자와 만나 “판·검사 60∼70명에게 돈을 건넸다. 아직은 말을 못하지만 때가 되면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김씨는 판·검사 60여명을 ‘집중관리’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김씨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가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한 이후 13일까지 전현직 판·검사 9명을 포함, 모두 14명의 금품제공 인사 내역을 진술했다. 명단에는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 A씨와 검사 B씨(이번 사건으로 퇴직), 서울 시내 경찰서장 C씨도 포함됐다.A씨는 수천만원과 고급 카펫을,B씨는 1000여만원을,C씨는 3000여만원을 김씨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까지 4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반면 B씨와 C씨는 혐의 사실을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밝힌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김씨의 ‘판·검사 60여명 관리’ 주장 역시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금품과 함께 청탁한 사건 대부분은 김씨의 의도대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김씨한테서 법조계 인사들의 전화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는 수첩과 명함첩 등을 확보, 김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로비내역 등을 캐고 있다. 또 김씨가 시인한 법조계 인사들의 출국을 금지하고 계좌추적을 통해 관련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금품을 건넨 사람의 명단이 담긴 다이어리를 검찰에 제출했다.”며 ‘김홍수 리스트’의 존재를 확인했다. 그는 이어 “청탁 대상이 된 사건의 90%가 김씨의 의도대로 처리됐다.”면서 “조사를 마친 뒤 알선수재·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관련자 일부를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으며 검찰은 올초 김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의 단서를 잡았다.

박홍환 홍희경 박경호기자 saloo@seoul.co.kr

2006-07-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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