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분기별로 2만원씩 연간 8만원의 진료·약제비를 정액으로 지급, 약을 구입하거나 진료받을 때 200∼500원씩 내되, 남는 돈은 수급권자의 몫이 되도록 하는 `의료급여 본인 부담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는 의료 이용이 사실상 공짜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 오·남용이 심할 뿐 아니라 일부는 진통제 등 약물 남용으로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방안이 도입되면 진료·약제비를 뺀 나머지를 급여 수급권자가 갖게 되므로 진료 및 약제 남용을 일정 수준에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복지부 조사 결과 하루에 5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찾는 급여 수급자가 적지 않아 1년에 365일 이상 입원한 사람만 수백명에 이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의료급여 증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의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해 1종은 진료비 전액 면제,2종은 입원의 경우 진료비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되 외래는 의원의 경우 1000원을, 종합병원 이상은 치료비의 15%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료 오·남용이 심각해 건강을 해치고 급여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같은 대책을 마련,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