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4일 교육부 인가 없이 러시아 유명 음악대학의 국내 분교를 설립해 내국인들에게 석·박사 학위를 받게 해준 수도권 대학 전직 교수 최모(50·독문학)씨를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2002년 2월 러시아 유명 G음대 총장과 분교 설립 운영에 대한 약정을 맺은 뒤 이 학교 분교를 국내에 설치했다. 최씨는 최근까지 G음대 석·박사 과정 입학을 원하는 내국인을 모집, 학기당 400만∼500만원을 받고 러시아 현지 교수의 초빙 강의 등을 제공하며 학위를 수여하는 등 167명에게서 15억 7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일반인에게 인지도가 높은 국내 방송사의 자회사와 협약을 맺고 학교 이름에 해당 방송사의 이름을 넣어 입학생을 대거 유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를 통해 학위를 받은 사람들의 상당수가 음악 전공 대학강사나 오케스트라 단원 등으로 비용이나 시간을 줄일 목적으로 분교에 등록했다.”고 말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6-07-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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