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험사기에 대한 전담조사기구를 금융감독원에 설치하고, 보험범죄 혐의자에 대해 강제조사 권한을 갖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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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3일 “보험범죄가 날로 급증함에 따라 정부 부처간 협의가 끝나는 대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등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금감원에 있는 현행 보험조사실을 확대 개편, 검찰과 경찰의 보험범죄 수사를 대폭 지원할 수 있는 조사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보험업법에서 권한이 제한적인 ‘임의조사’ 부분을 불법주식매매 조사의 경우처럼 ‘강제조사’로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증권거래법은 수사기관 고발 단계 이전의 경미한 불법 혐의자에 대해서는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불응하면 과태료 부과 등 개인적인 불이익을 주고 있다.
정부는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을 개정,5억원 미만의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가입자의 보험이력을 제출받거나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특히 금감원은 개정안을 시행하기 이전인 이달 중에라도 각 보험사에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또 여러 보험에 가입해 범죄 의혹이 있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인수를 제한하고, 범죄 유혹이 큰 보험상품의 개발을 제한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감원에 설치될 보험범죄 전담기구는 보험사별 특수조사팀(SIU)과 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방지센터의 1차 조사 내용을 넘겨받아 혐의를 ‘95%까지’ 보강한 뒤 검찰이 바로 기소할 수 있도록 수사를 지원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보험범죄 혐의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 수사가 방치되는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2만 3607건으로 전년(1만 6513건)에 비해 42.6%, 적발 금액은 1801억원으로 39.6% 각각 증가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추정하는 범죄 누수액은 연간 3조 50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의 경우 보험범죄를 일으키는 연령층은 20대가 42.3%로 가장 많았다. 보험금이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실 관계자는 “보험 사기는 보험사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면서 “검찰의 기소율도 낮고, 혐의가 분명해 기소돼도 70%가 집행유예를 받는 법률적 한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6-07-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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