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2제] 성매매 장소제공 처벌

[헌재 결정 2제] 성매매 장소제공 처벌

김효섭 기자
입력 2006-07-01 00:00
수정 2006-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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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30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집창촌 건물주 12명이 성매매 공간으로 활용된 건물의 주인을 처벌토록 한 법률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기각,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조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도 건물, 토지를 제공하는 것은 결국 성매매 알선을 쉽게 해 재산상 이득을 얻으려는 것으로 성매매 근절이라는 입법목적을 위해서는 장소 제공 등의 간접알선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7-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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