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9일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3개 신문사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신문법 17조 등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자 개혁적인 언론단체들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보수 성향의 시민·언론단체들과 해당 신문사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헌재가 조선·중앙·동아 3사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지 않고 독자의 개별적·정신적 선택에 맡긴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면서 “이는 헌재가 2002년 경품·무가지 등에 의한 신문시장 독과점을 지적했던 것과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조준상 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은 “기준을 더 강화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신문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양문석 사무처장은 “언론의 시장점유율 조항이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은 언론을 공산품과 동일시했기 때문으로 보여 불만스럽다.”고 말했다. 문화연대 김형진 미디어문화센터 팀장도 “언론 관련 단체들이 신문의 책임과 여론의 다양성 측면에서 계속 요구해온 조항이 위헌 결정이 난 것은 미디어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아쉬워했다. 민주노동당도 논평을 통해 “헌재가 거대 보수언론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 민주주의 발전과 언론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보수적인 시민단체는 환영의사를 표했다. 선진화국민회의 서경석 사무총장은 “시장지배 조항에 대해 헌재가 바람직한 결정을 내려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신문협회는 “신문법의 시장점유율 제한 등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다행스럽다.”며 이들 법조항에 대해 정치권이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6-06-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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