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경영정보 공개 시장지배 사업자 규정

신문사 경영정보 공개 시장지배 사업자 규정

박경호 기자
입력 2006-06-30 00:00
수정 2006-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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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9일 언론사의 정정보도청구 절차를 민사상 가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한 언론중재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신문법에서 전국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정하고 이들에게 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배제한 조항도 위헌결정을 내렸다. 또 신문사가 다른 신문사나 통신사를 소유하지 못하게 한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신문사가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등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등 경영정보 공개의무 등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다른 조항들에 대해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문사의 경영정보 공개에 대해 “신문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이 크기 때문에 소유구조는 물론 경영활동에 관한 자료를 신고ㆍ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신문시장의 경쟁질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문법에서 1사가 시장점유율이 30%가 넘거나 3사가 60%를 넘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사업자에 비해 더 쉽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도록 규정하는 것은 신문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 달성에 합리적 수단이 못 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1사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면 독점,3사 합계 75% 이상이면 과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헌재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심판이 청구된 34개 조문 중 일부 조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조문에 대해 합헌으로 인정한 것은 언론의 개혁과 정상화를 위해 당연하고도 다행스러운 결정으로 본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경영자료 신고의무가 합헌으로 인정된 만큼 이달 30일까지 일간신문사의 추가신고가 끝나는 대로 검증 업무를 준비하고 연내에는 자료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해 신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임창용 김효섭 박경호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6-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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