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이 급식 관리·운영

학교장이 급식 관리·운영

구혜영 기자
입력 2006-06-29 00:00
수정 2006-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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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07년부터 전국 학교에서 학교장이 직접 급식을 관리·운영하는 직영급식이 실시된다.

정부에서 학교급식비를 지원받는 대상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저소득층과 농·어촌지역 학생 등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학교급식 운영과정에서 위생·안전상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비리가 적발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됐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사상 최악의 급식대란을 계기로 법안 개정 필요성이 촉구됐던 만큼 안전한 학교급식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법안에 따르면 초·중등학교가 위탁급식을 할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찬성을 얻으면 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식재료의 선정과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는 위탁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종전의 학교급식법에 따라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갖게 된다.

학교급식의 품질 안전을 위해 ‘원산지 표시와 유전자 변형 농산물 기재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교육부가 학교급식 관련시설에 가서 식품과 시설,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는 등 사전 단속에 주력키로 했다.

식재료 관련내용을 허위 기재할 경우 해당 공급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신설,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또 모든 학교급식 시설에는 기존의 영양교사는 물론 국가가 인정하는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6-06-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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