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의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23일 현대차 계열사 위아의 부채탕감 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연원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또 김유성 대한생명 전 감사와 이정훈 캠코 전 유동화자산관리부장도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수재와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상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은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도 있는데다 해당 혐의의 법정형이 무겁다.”고 이유를 밝혔다.
연씨는 2002년 4월 캠코 사장실에서 부채탕감 과정에서 현대차측의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동훈 안건회계법인 전 대표로부터 위아 채권을 산업은행에 환매할 수 있도록 해줘서 고맙다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이씨도 같은해 5월과 3월 위아 채권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연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딸의 축의금인 줄 알았고 청탁이나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와 이씨는 금품수수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구속된 연씨 등을 조사하는 한편 현대차측에서 캠코 이외에도 채권은행단,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등에 로비를 벌였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6-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