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피해 60%는 한의사 실수”

“한의약 피해 60%는 한의사 실수”

이영표 기자
입력 2006-06-16 00:00
수정 2006-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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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과 관련된 의료분쟁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한약과 관련돼 있고, 이 중 60%는 한의사의 ‘실수’ 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의료법 개정 등 관련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1999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의약 관련 의료분쟁 피해구제 신청 143건 가운데 사실조사가 가능한 115건을 진료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한약과 관련된 피해가 54.8%인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침과 관련된 사고가 25건(21.7%), 추나(推拿) 6건(5.2%), 물리치료 5건(4.4%), 부항 3건(2.6%) 등이 뒤를 이었다.

사고 내용별로는 한약복용으로 인한 부작용과 한의약 치료 후 병이 악화된 것이 31건(27.0%)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는 한약복용이나 침을 맞은 뒤 효과가 미흡한 것이 16건(13.9%), 침이나 부항을 맞고 감염된 것이 13건(11.3%)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약복용 후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 31건 가운데 22건은 간세포가 파괴되는 독성간염이 발생한 경우로 실제 사망으로 연결된 사례도 있다.

침과 부항 처리 관련 의료분쟁 28건 중 12건은 비위생적인 진료행위에 따른 감염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러한 의료분쟁 중 60%가량은 한의사의 ‘부주의’나 ‘설명 소홀’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의사의 과실책임 중 부주의가 35건(30.4%), 설명 소홀이 33건(28.7%), 양방 협력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이 13건(11.3%) 등이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6-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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