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도우미 지원 협약

산모도우미 지원 협약

심재억 기자
입력 2006-06-13 00:00
수정 2006-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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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수창 삼성생명 사장, 정석구 한국자활후견기관 협회장은 12일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30억원씩 3년간 총 90억원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산모도우미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이 예산을, 복지부가 행정업무를 지원하며,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는 전문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협약과 더불어 복지부는 올 4월부터 실시 중인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 오는 20일부터 최저생계비 130% 이하(4인 가족 기준 월 152만원)인 가정의 첫째 아이 출산 때도 산모도우미를 파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해당 가정의 둘째 아이 출산 때부터 지원해 왔다. 추가 소요되는 재원은 삼성생명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6-06-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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