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만원미만 촌지도 해임가능

교사 10만원미만 촌지도 해임가능

박현갑 기자
입력 2006-06-08 00:00
수정 2006-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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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초·중·고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10만원 미만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더라도 최고 해임처분까지 당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이런 내용의 ‘교원 금품향응 수수 관련 징계 처분기준’을 일선 시·도 교육청에 보내고 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을 만들어 오는 22일까지 보고토록 했다. 공·사립 초·중·고에 모두 똑같이 적용된다. 금품은 물론 선물세트나 식사, 술 접대 등 현물과 향응도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현행 교사촌지에 관한 징계 기준은 100만원 단위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징계 처분의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어왔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기준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는 ▲금품·향응 액수별로 징계수위를 정하고 ▲교사가 먼저 요구했는지,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금품·향응을 받은 뒤 실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는지 등의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교사가 의례적으로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로 액수가 10만원 미만이면 경고에서 감봉을,1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미만이면 견책에서 정직까지 받는다. 교사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받은 뒤 성적조작이나 시험문제 유출 등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10만원 이상이면 정직에서 해임·파면까지 가능하고 10만원 미만이면 감봉·정직·해임 등의 처분을 받는다.

해임·파면의 경우, 각각 공무원 연금을 절반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게 된다.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은 “그동안 교사의 촌지수수에 대한 징계기준이 교육청마다 다르고 금액기준도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실질적 징계가 어려웠다.”며 “촌지에 관한 한 가장 엄격한 징계 기준인 법원 공무원의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 징계기준에 대해 일부 학부모단체 등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며 학부모 의견을 반영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교육과 시민사회에서는 “의례적인 금품수수와 직무 관련 금품수수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지 않은 가운데 대부분의 금품 수수는 과거 관행에 비추어 의례적인 경우로 인정될 것인 만큼 의례적인지 아닌지 구분하여 징계를 달리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을 위한 길을 열어두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수동·능동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를 달리하는 것 역시 스스로 능동적이었다고 고백할 교사가 있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6-06-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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