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이자율 年40%내로

사채이자율 年40%내로

홍희경 기자
입력 2006-06-05 00:00
수정 2006-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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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이자율을 연 40% 이내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을 부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도액을 정하지 않았을 때 보증인은 원금까지만 변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되고 있다.

법무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법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입법 공청회와 관계부처 회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자제한법은 사채를 빌려줄 때 최고 이자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기간인 1998년 1월 폐지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라 연 25% 정도의 이자율이 적용됐었다. 이자제한법이 폐지되고 대부업법이 제정된 2002년부터 사채의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66%에 이르렀다.

이밖에 법무부 서민법제 개선안에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에 의무가입하게 하고 ▲금융기관이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와 보증책임 한도액을 고지토록 하고 ▲밭떼기 거래 계약금을 거래가의 30% 이상으로 보장하고, 농작물 가격 상승시 차익을 상인과 농민이 함께 나누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또 주식회사 최저자본금을 5000만원으로 규정한 제도를 폐지하고, 주식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상법 개정안은 비등기이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집행임원제를 도입하고, 이사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 회사와의 거래 대상을 현행 이사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그들의 개인회사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복수의결권 주식 등 다양한 종류의 주식과 사채를 도입, 경영 유연성을 꾀하도록 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6-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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