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박대표 테러범’ 지충호(50)씨를 31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합수부는 지씨의 구속기소 시한이 6월1일 오전 만료됨에 따라 지난 30일 서울서부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불허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6-06-0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