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일환으로 도입한 입원환자 식대 지원정책에서 정작 산모들에 대한 고려가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출산장려 정책에도 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입원 환자들이 부담하던 병원 식사비가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입원 환자식을 일반식·치료식·멸균식·분유 등의 유형으로 구분, 기본 식사비를 80%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입원 환자의 부담이 대폭 줄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입원환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같은 혜택을 산모들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당초 산모식을 따로 구분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결과적으로 산모식이 일반식 범주에 속하게 돼 산부인과에서도 더 이상 기존의 산모식을 제공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산모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고단백 영양식단을 일반식 수준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행 식대 지침은 산모도 하루 4끼 이내로 제한한 일반식을 먹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정한 기본식이 아닌 특별식을 먹으려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6-05-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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