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3題] 교사 양성평등채용制 미비

[헌재 결정 3題] 교사 양성평등채용制 미비

김효섭 기자
입력 2006-05-27 00:00
수정 2006-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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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6일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황모씨가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시험에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두지 않은 교육공무원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여성, 노인, 장애인에게 우선적 근로기회를 보장하는 헌법 조항 등 헌법적 요청이 있을 때 능력주의가 제한될 수 있지만, 교육공무원 임용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입법자에게 위임한 규정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5-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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