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8일부터 견인 차량 운전자가 고장 또는 사고 차량을 정비업체에 견인해주고 알선비를 받으면 형사 처벌된다.
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견인 차량 운전자가 견인 알선비를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금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물릴 수 있다.
손보업계는 전체 정비업체의 30% 정도가 정비 요금의 15∼20%를 견인업자에게 알선비 명목으로 주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알선비를 준 정비업체는 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순정부품 대신 재생부품이나 폐차 차량의 부품을 쓰고 보험사에는 순정부품을 썼다며 보험금을 과다 또는 허위 청구한다는 것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견인 차량 알선비 때문에 연간 500억∼700억원 정도의 보험금이 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단순한 보험금 부당 수령에 그치지 않고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5-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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