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광고 출연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는 18일 열린우리당 당직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여당 당직자 1명을 불러 오세훈 후보를 고발한 이유 등에 대해 물어봤다.
자료수집을 한 뒤 오 후보의 광고출연이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오 후보가 출연한 정수기 광고가 선거일 90일 전부터 본인이 등장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 93조에 위배된다며 지난 12일 오 후보를 고발했다.
오 후보가 출연한 정수기 광고는 4월7일까지 공중파와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됐다.
선거법 조항에 따르면,5월31일이 선거일인 이번 선거의 경우 3월2일부터 후보자의 광고출연이 금지된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5-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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