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11일 청구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유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상주 부장판사는 “유씨는 스티븐 리가 부실채권 거래를 주도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 유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영장기각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허드슨코리아가 갖고 있던 부실채권을 윈앤윈21 강모 사장 등 기업구조조정 전문업체들에게 70억원 정도 싸게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검찰이 부실채권 정리와 관련해 배임수재 혐의로 청구한 오모 전 허드슨코리아 자산관리 과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검찰에 여러 차례 나와 조사받은 오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형사법 절차상 부적법하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5-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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