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성폭행 사건의 경우 현장조사시 여자경찰관을 대동할 필요성이 절실하나 이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1일 성폭행 피해자 조사도중 성폭행을 시도한 인천중부경찰서 임모(34) 경장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 경장은 성폭행 피해사실을 고소해온 김모(43·여)씨에게 지난달 21일 전화를 걸어 “성폭행 상황을 재연해 보자.”며 이날 오전 11시30분쯤 김씨의 집을 방문한 뒤, 김씨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여성의 특정부위에 대는 등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임 경장의 의도를 눈치채고 발로 차는 등 강력히 저항해 임 경장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임경장은 이후에도 2차례나 더 사건 재연을 핑계로 김씨의 옷을 벗기는 등 3시간 동안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남편 몰래 며칠 동안 고민하다 인천의 한 여성단체상담소에 이같은 사실을 털어놓았으며, 상담소로부터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여경이 포함된 조사반을 편성, 수사를 벌였다.
경찰 내규에는 성폭행 사건의 경우 여경이 피해조서를 받고, 피해자의 신체 피해부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여경이 담당토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장조사시 여경을 대동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강간사건의 경우 현실적으로 현장조사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여경 대동 규정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성폭행 사건을 다룰 여경이 크게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사건이 발생한 인천중부서 형사과에는 단 한명의 여경만이 근무 중이다. 최근 여경이 많이 늘고는 있으나 주로 경찰행정과 교통 등의 부서에 배치돼 있다.
한편 경찰은 임 경장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인천중부서 형사과장과 강력2팀장을 직위해제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