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 성추행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임상길)는 11일 최연희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최 의원은 지난 2월24일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와 동아일보 기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동석한 여기자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정확하게 당시 정황을 설명했고, 최 의원도 인정하고 있다. 최 의원측이 합의할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기소했다.”고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5-1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자연미인이면 가치 올라가냐” 정연우, 성형 논란에 발끈하더니…“난 안했다”[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31/SSC_2026083100151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