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 성추행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임상길)는 11일 최연희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최 의원은 지난 2월24일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와 동아일보 기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동석한 여기자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정확하게 당시 정황을 설명했고, 최 의원도 인정하고 있다. 최 의원측이 합의할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기소했다.”고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5-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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