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비리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는 28일 1214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1380여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회사에 4000억원의 손해를 입힌 정몽구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 이날 밤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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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그러진 MK 구치소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28일 밤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굳은 표정으로 승용차에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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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그러진 MK 구치소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28일 밤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굳은 표정으로 승용차에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서울중앙지법 이종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횡령 및 배임의 액수가 거액이고 피해가 관련 회사, 주주에게 돌아갔고 실형이 예상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 “정 회장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관련자들이 모두 임직원이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의자의 건강, 현대차그룹의 경영난, 대외신인도 하락이나 국내 경제의 악영향 등 염려가 있다고는 하지만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현대우주항공㈜의 보증채무 1700억원을 갚기 위해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현대정공, 고려산업개발 등 계열사를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는 등 자신의 개인 빚을 갚는 데 계열사로부터 3500억원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자금 5000만달러로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현대강관의 유상증자에 참여토록 해 결과적으로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에 5000만달러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는 비자금 사용처에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 특히 현대차 그룹이 마련한 비자금이 대선기간이던 2002년에 집중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이 정치권 등에 흘러들어 갔는지를 추적 중이다.
김효섭 박경호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4-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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